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들수 있다

장윤정 기자

입력 2020-09-26 03:00 수정 2020-09-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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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가격상한 기준, 시가 9억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노후 대비책으로 부상하면서 가입자가 한 해 1만 명 이상 늘고 있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이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임을 감안했을 때 시세 13억 원 상당의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약 12만 가구(2019년 말 기준)가 추가로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 원을 넘기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제한을 둘 방침이다. 시가 13억 원 주택이나 시가 9억 원짜리 주택이나 월 지급금은 똑같이 60세 기준 월 187만1000원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등 집값이 급등한 반면에 가격상한이 2008년 이후 12년째 묶여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연금에서 배제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약 4만6000가구(2019년 말 기준)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격상한 조정과 오피스텔 포함 조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따라서 연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안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됐다.

아울러 희망시 주택연금 지급액 중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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