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50% 인하… 7만채 혜택
이지훈 기자
입력 2020-09-26 03:00 수정 2020-09-26 03:00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50%로 인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구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서초구는 주택 13만7442채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 6만9145채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는 최대 63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가량 환급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서초구는 주택 13만7442채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 6만9145채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는 최대 63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가량 환급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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