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새 청약 시스템 개선해야

뉴시스

입력 2020-09-15 15:01 수정 2020-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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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부당 행위와 단순 실수 처분에 차이 둬야"
올 1~8월 부적격 당첨 9866명…단순 실수가 82.3%
부적격자, 당첨 기회 잃고 청약 1년간 제한 '낭패'



정부가 단순 실수로 청약 당첨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부적격 당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적격 당첨자는 9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첨자 12만1991명의 약 8.1% 수준이다.

지난해 부적격 당첨이 전체 17만5943명 중 11.3%(1만9884명)인 점을 고려하면 소폭 감소했으나 새 청약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약가점 오류 등 단순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청약자는 8139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한다. 지난해 평균 76.8%(1만270명)에 비하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또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당첨의 경우 올해 8월말 현재 872건이 발생해, 전년(421건) 대비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지만,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기회를 날릴 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등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

강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3040세대의 부동산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6만 가구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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