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30 영끌세대’ 부동산 자금흐름 추적한다

뉴스1

입력 2020-09-15 11:51 수정 2020-09-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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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청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위해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편안한 납세를 돕는 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 및 체납 업정 대응, 변화된 시대에 맞는 조직문화 정립,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0.9.15/뉴스1 © News1

국세청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의 줄임말)세대의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한다.

30대 이하 젊은세대가 소규모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가격이 요동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장기 국세행정 수립을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세무조사 12.5% 축소…30대 이하 고가아파트 자금흐름 추적

국세청은 우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으로 평균 1만6000여건을 기록했다. 올해 세무조사가 1만4000여건으로 약 2000건이 줄어들게 되면 전년대비 12.5% 가량 세무조사가 축소되는 셈이다.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출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의 출범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Δ납세자 권익보호 분과 Δ공평과세 구현 분과 Δ민생경제 지원 분과 Δ조직역량 제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괄팀은 별도로 추진단에 포함된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경제단체, 연구기관, 국세청으로 구성된다.

김 청장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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