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뉴시스

입력 2020-07-31 10:21 수정 2020-07-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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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 개최
"늦어지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피해 우려"
"전·월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에 조치 취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공포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합의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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