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임대료 5% 상한…임시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뉴스1
입력 2020-07-31 09:03 수정 2020-07-31 09:04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2020.7.30 © News1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정부도 이런 국회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대한 빠르게 다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편성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바 있다.
임대차법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관보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통상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준 사흘 전에 각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찍어낼 수 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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