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집주인이 의무 거주” 전세난 부채질하는 주택법 개정안

김호경 기자

입력 2020-07-31 03:00 수정 2020-07-3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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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
분양가상한제 민간 아파트 새 규제, 국토위 통과… 내년 2월 시행 예고
소득세법 공제혜택도 실거주 강화… 아파트 전월세 물량 더 줄어들 듯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최장 5년 동안 살아야 한다. 전세 물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들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면 인기가 많은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새 아파트의 ‘전세 품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에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시행은 6개월 후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부터 거주의무가 생긴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거주의무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최초일부터 적용된다. 반드시 ‘계속’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이 2년인데 1년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나중에 1년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해외 체류 등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런 사유가 없이 거주의무기간 안에 이사를 가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집을 파는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으려면 10년을 살아야 한다. 기존에 10년만 보유해도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에 거주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소득세법’도 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또 정부가 ‘6·17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분양권 2년 거주의무기간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강화된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새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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