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종부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
뉴시스
입력 2020-06-30 10:05 수정 2020-06-30 10:05
법인 보유 장기 임대주택 세부담 강화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법인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올해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 주어졌었다.
법인이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추가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를 적용하던 것을 20%로 상향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법인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올해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 주어졌었다.
법인이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추가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를 적용하던 것을 20%로 상향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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