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출구 열어줬지만, 강남3구 “그래도 매매보다 증여”

뉴시스

입력 2020-04-08 12:06 수정 2020-04-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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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집합건물 증여건 3월 302건…전월比 10.6%↑
양도세 중과 유예에…부담부 증여, 절세법으로 활용
"6월1일 과세 기준일 앞두고, 5월 증여건수 피크될 것"



 올해 들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여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건(수증인 기준)은 1138건으로, 전월(1222건) 대비 6.8% 감소했다. 집합건물은 소유주가 다른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부동산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년 같은 달 1256건과 비교해도 9.4% 줄었다.

반면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강남3구 지역 증여건수는 ▲1월 287건 ▲2월 273건 ▲3월 302건으로 점차 불어나는 추세다. 전체 증여건수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월 22.3%에서 3월 26.5%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월 107건 ▲2월 110건 ▲3월 111건으로 늘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75건 ▲84건 ▲94건 순으로 불고 있다. 서초구도 ▲1월 105건 ▲2월 79건 ▲3월 97건으로 증여가 꾸준하다.

강남3구 지역에서 최근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절세를 위한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2%인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0~20%포인트(p) 가산돼 최대 62%까지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다. 다주택자가 강남3구 등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유예 중과를 유예한 상태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로 오히려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각광 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대 분리한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 부분은 증여세를,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10~20%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더구나 오는 6월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가족 간 증여가 이달과 내달 사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소유자 한 사람당 부과되는 ‘인별 과세’기 때문에,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씩 공제 혜택을 준다. 명의자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분도 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도 많은 것 같다”면서 “오는 5월말이 피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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