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검토

김호경 기자

입력 2020-04-06 03:00 수정 2020-04-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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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건설업계 의견 반영
세운상가-용산역 등 사업 빨라질 듯


올해부터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새로 부과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기존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던 비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통상 주거지역 재개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일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건설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에서도 주거지역 재개발과 같은 의무 건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이후 서울시는 국토부에 “상업지역 재개발에 한해 의무 건설비율 하한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5∼15%(서울은 10∼15%)로, 구체적인 비율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한을 없애면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 건설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면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용산구 용산역 전면 등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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