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수급자·소상공인에 상품권·임대료 감면
뉴스1
입력 2020-04-01 10:40 수정 2020-04-01 10:42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자료제공=SH)© News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중 수급자 2만9000가구에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가구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가구에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총 29억원이다.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 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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