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감세혜택, 연내 임대료 올리면 못받아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3-24 03:00 수정 2020-03-24 03:00
조세특례법 개정안 내달 시행… 예전 임대료 수준까진 인상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더라도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4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이 올해 말까지 기존 계약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서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령 임대인 A 씨가 100만 원의 임대료를 80만 원으로 인하해 착한 임대인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120만 원으로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래 임대료 수준인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 임대료를 추가로 올려 손실 없이 혜택만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더라도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4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이 올해 말까지 기존 계약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서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령 임대인 A 씨가 100만 원의 임대료를 80만 원으로 인하해 착한 임대인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120만 원으로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래 임대료 수준인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 임대료를 추가로 올려 손실 없이 혜택만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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