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초과 아파트 거래 12·16대책 이후 61% 줄어

김형민 기자

입력 2020-03-24 03:00 수정 2020-03-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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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9억이하 거래는 늘어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천·경기에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KB금융지주의 부동산플랫폼 ‘리브온(Liiv On)’이 분석한 아파트 매매거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2·16대책 직후 3개월간 서울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가 37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수요가 몰렸던 직전 3개월 대비 61%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는 신고건수가 같은 기간 70% 줄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는 이 기간 거래 신고건수가 1874건에서 832건으로 줄어 55.6%의 감소율을 보였다. 최근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신고건수가 239건에서 97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1293건에서 515건으로,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경기에서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가 대책 전보다 늘었다. 인천은 이 기간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건수가 41%, 경기에서는 27.4% 늘었다. 대출 규제 대상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초과부터여서 그 이하 가격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져 추가 매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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