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19번째 부동산 규제 발표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2-20 15:20 수정 2020-02-20 15:47
정부가 경기도 수원시와 안양 일대 및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 총 한도가 낮아지고 양도세 중과 등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준다. 매매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LTV가 30%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9번째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주간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지난주에만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LTV는 60%인데 앞으로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완화 조항을 둔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3지역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준을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1지역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은 사라지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영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지만, 이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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