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다주택자 ‘탈세’ 세무조사…고가거래 전수분석한다

뉴스1

입력 2020-02-20 15:11 수정 2020-02-20 15:1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 News1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인 ‘12·16 대책’을 내놓은지 2달여 만에 출범 이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일 오후 세종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수요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집중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에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주택자 등의 고가거래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없이 고강도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확대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21일부터 신설돼 활동에 들어가는 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7명과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크게 Δ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Δ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Δ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발맞춰 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불법행위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