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값 ‘폭등’ 일주일새 2% 이상 올랐다…수·용·성 ‘풍선효과’?
정순구기자 , 김호경기자
입력 2020-02-13 18:10 수정 2020-02-13 18:27
수원 영통구 전경. © News1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집값이 급등하자 이 지역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16대책의 타깃인 서울을 피해 규제가 없거나 덜한 수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확산되자 추가 규제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수원시의 상승세가 거세다.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2.54% 상승하며, 공표대상인 176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상승률(1.23%)보다 2배 이상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영통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2.24%)을 보였고, △수원시 팔달구(2.15%) △용인시 수지구(1.05%) △수원시 장안구(1.03%)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건 서울에 비해 규제가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60%, DTI 5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이뤄진다.
서울은 해당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동시에 12·16대책에 따라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되고, 9억원 초과 15억 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사실상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막힌 것이다.
반면 수용성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단 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조정대상지역도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성남시다. 나머지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다.
규제를 피해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12·16대책 이후 13일까지 약 1개월 만에 6.88% 올랐다. 수원시 장안구(3.44%)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 7% 이상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영통구의 누적 상승률은 8.33%에 달했다. 이 기간 용인시의 아파트 가격도 3.99%나 상승했다. 수지구(5.75%)의 상승률이 가장 컸고, 기흥구(3.6%)와 처인구(0.27%)가 뒤를 이었다. 성남시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0.45%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 크다. 권선구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초 5억400만 원에 실거래 됐던 것이 지난달 초 6억 원으로 뛰었고, 최근에는 7억7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0월 8억5000만 원에서 지난달 11억7200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급등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김모 씨(38)는 지난해 10월 3억6000만 원을 주고 전용면적 59㎡를 매입했는데 요즘 집값이 더 뛰자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사야할지 망설이고 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거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통 호재가 많다’, ‘리모델링이 되면 주거 여건도 좋아질 것’ 등 솔깃한 말들이 많아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다.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비공개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수용성 등 부동산 가격 동향과 추가 규제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확산될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며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가한다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뿐더러, 장기적인 가격 안정세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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