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쌓여가는 공실…건물주 보유세, 임대료 전가 힘들어”

뉴스1

입력 2020-02-13 09:28 수정 2020-0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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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물주들의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상가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상가공실률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평균 6.3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는 3.09%포인트(p)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인 4.6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임대시장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가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료 변동추이를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오피스는 0.07%, 상가의 경우 중대형 0.12%, 소규모 0.21%, 집합 0.10% 등이다. 임대가격지수의 하락에는 지역 경기 부진과 임차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공실률은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는 0.2%p 상승한 11.7%, 소규모 상가는 0.3%p 상승한 6.2%였다.오피스의 경우 0.4%p 하락했지만, 공실률은 11.5%로 10%를 웃돌았다. 오피스 공실률이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은 신규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최근 2년 동안 오피스 등 상가임대동향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임대료는 떨어지고 공실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며 “이미 과다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해진다”며 “상가 임대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세 속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전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돼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과세부담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관계자는 “과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그 폭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등 가진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아도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가진 부동산의 평가액이 상승해 덩달아 건보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는 “특히 주택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해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을 많이 제고했다”며 “9억원 미만의 주택은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오는 4월 29일에는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는 3월 12일부터 소유자에게만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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