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많고 붕괴위험 높은 도심 건물, ‘도시재생 뉴딜’로 우선 선정
뉴스1
입력 2020-01-21 16:11 수정 2020-01-21 16: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10월 25일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청년 소통 마당 행사에서 개막퍼포먼스 라이브드로잉을 하고 있다.2019.10.25/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020년 도시재생 설명회 현장 / 김희준 © 뉴스1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건축물과 빈집밀집구역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먼저 선정한다. 또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올해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엔 사회문제 해결형 도시재생 사업에 역점을 뒀다”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건축물이나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가산점을 주고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엔 부처연계형 사업 등 기존 가산점 항목 외에 노후 안전위험건축물(안전등급 D·E),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산단재생 연계사업, 빈집밀집구역 특화모델에 대해 신규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한다.
또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이를 만회할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미흡한 경우엔 올해 신규사업 선정지역에서 제외한다.
기존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고 신규제도 사업은 확대한다.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100여곳의 도시재생 대상지가 선정된다. 광역시-도 중심의 지자체 선정사업은 최대 50곳,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중앙선정 사업은 최대 70곳 내외로 지정한다.
광역 공모사업은 6월께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말 확정한다. 중앙 선정사업은 수시로 사전 컨설팅을 거쳐 접수하며 연 3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장기간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던 도시문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활용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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