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투기전쟁’ 2라운드…내달 개발호재 ‘집값’도 집중조사

뉴스1

입력 2020-01-19 16:05 수정 2020-0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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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내달 문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개발호재로 호가가 오른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을 확보해 내달부터 상설조사팀을 꾸린다.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 집중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규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규제위법을 적발할 직접조사권한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며 ”특히 특사경을 대폭 늘려 다음 달부터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행위를 상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과 지역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개발호재로 달아오는 지역의 투기성 ‘호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통과 호재로 호매실 지역의 호가가 하루 만에 1억원 넘게 뛰는데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에 직접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추가규제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담합을 통한 호가 부풀리기 등의 행위도 과거와는 달리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국세청의 구매자금 탈세추적이 가세할 경우 부동산 투기시장은 내달부터 규제와 점검을 통한 견고한 매듭에 묶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집값의 상승세를 주도한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가격이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하락전환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미 조사 중인 불법의심행위 1333건의 조사가 끝나고 내달 고강도 투기점검이 시작되면 ‘집값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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