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1-14 03:00 수정 2020-01-14 03:00
반환 보증상품 이르면 6월 출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이 이르면 6월 출시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세입자에게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금공은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다. 하지만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공적 보증수단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품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이 이르면 6월 출시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세입자에게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금공은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다. 하지만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공적 보증수단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품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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