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내달 감정원 이관… ‘청약홈’서 청약가점 등 바로 조회

김호경 기자

입력 2020-01-11 03:00 수정 2020-0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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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신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존에 청약 신청자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개인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2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 신청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다.

새 청약 신청은 한결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이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부적격 당첨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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