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내달부터 아파트 투유 아닌 ‘청약홈’서 신청하세요

김호경기자

입력 2020-01-10 20:20 수정 2020-0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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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신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존에 청약 신청자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개인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2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청약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추진해온 이관 작업의 마지막 단추가 끼어진 것이다.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 신청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규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새 청약 신청은 한결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여부와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했다. 금융결제원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걸러내지 못하다보니 당첨 후 입력 오류가 드러나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부적격 당첨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 주택법에서는 조합원 75% 이상이 동의하면 사실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을 반대 주민의 주택은 조합이 시세에 맞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은 더 강화됐다. 올해 7월부터는 기존의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 조건 외에 소유권 15% 이상도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조합원 모집 때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과장 광고 금지 조항도 생겼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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