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정책…혼란 없도록 만전”

뉴스1

입력 2019-12-16 16:27 수정 2019-12-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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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책 마련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서울청사 본관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곧바로 열렸다.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각 금융권 협회장에게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전면 금지되는 초고강도 주택대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세대에만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하분만 LTV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의 LTV는 2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LTV 40%가 적용됐다.

예컨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4억원의 40%인 5억6000만원이었다.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5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4억6000만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은 차주 단위로 관리한다. 이는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내로 관리하면 된다.

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내일 집행하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며 “협회장 분들도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셔서 특별히 나온 건의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과 더불어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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