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유례없던 초강력 규제 나왔다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12-16 13:13 수정 2019-12-16 13:50
동아일보DB
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14억 구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줄여 대출액이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0.8%포인트 오르고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르는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더 이상 집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되며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오르는 등 서울 집값이 치솟자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비중도 서울의 경우 7월 49.8%에서 11월 56.1%로 커지는 등 투기 수요도 커지자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우선 시가 15억 원 초과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 및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이 대상이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건 초유의 일이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분부터 15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LTV 비중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40%의 LTV가 적용되는데 9억~15억 원 구간을 신설해 LTV를 20%로 줄인다. 현재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6000만 원인데 17일부터는 4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든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살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이 기준도 식 9억 원으로 바뀌고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생긴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부동산(1주택 17억6000만 원, 다주택 13억3000만 원)의 종부세율은 0.5%인데 0.6%로 오른다.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현재 200%인데 이도 300%로 올려 집을 팔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70% 미만인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초과는 80% 수준까지 올린다.
한편 현재 27개동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과천 하남 광명과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을 추가 지정하고 강남 동작 등 13개구의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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