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별내 등 전국 행복주택 4973가구 16일부터 청약접수
뉴시스
입력 2019-12-15 11:28 수정 2019-12-15 11:29
남양주별내2 등 수도권 7곳,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분기(10~12월) 행복주택 전국 15곳 총 4973호의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남양주별내2 등 수도권 7곳(2763가구)과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2210가구)으로 총 15곳 4973가구에 대해 실시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인터넷접수와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풍부한 남양주별내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진천성석, 광양와우 2곳에서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관사나 숙소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의왕포일, 창원반계 2곳에서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창업자등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구별 접수일정, 모집호수, 임대조건,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분기(10~12월) 행복주택 전국 15곳 총 4973호의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남양주별내2 등 수도권 7곳(2763가구)과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2210가구)으로 총 15곳 4973가구에 대해 실시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인터넷접수와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풍부한 남양주별내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진천성석, 광양와우 2곳에서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관사나 숙소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의왕포일, 창원반계 2곳에서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창업자등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구별 접수일정, 모집호수, 임대조건,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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