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포’ 이긴 서울 집값…연말 오름폭 더 커졌다

뉴스1

입력 2019-12-12 14:00 수정 2019-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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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침없다. 연말쯤 정부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공(空)언’이 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2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7% 상승했다. 1주 전보다 0.04%포인트(P) 더 오른 수준이다.

서울 집값은 24주째 상승했고, 상승 폭도 4주 연속 확대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앞서 김 장관은 12월부터 납부할 종부세를 고려해 “정부 규제 효과가 연말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1주 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학군 수요가 높은 목동이 있는 양천구는 0.31%에서 0.54%까지 치솟으며 서울 상승률 1위에 올랐다. 강남(0.27%→0.29%)·서초(0.2%→0.25%)·송파구(0.17%→0.25%) 등 강남3구 역시 모두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이 밖에 강동구(0.21%), 금천구(0.19%), 용산구(0.18%) 등도 평균 이상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세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및 추가 규제 우려, 주택구매자금 출처조사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했다”면서도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1%, 0.16% 올랐다. 인천은 상승 폭이 확대했고, 경기는 축소했다. 인천은 연수구(0.28%)와 부평구(0.26%)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경기는 과천시(0.8%)의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수원 영통(0.57%)-권선구(0.41%), 성남 수정구(0.54%)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대전(0.39%)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산(0.11%)도 해운대(0.3%)·수영(0.22%)·동래구(0.26%) 등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이 밖에 울산과 대구가 0.12%씩 상승했고, 광주도 0.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한 지역은 강원(-0.17%), 경북(-0.03%), 전북(-0.01%), 제주(-0.08%)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도 1주 전보다 0.04%P 확대한 0.14%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청약 대기, 매매가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입시제도 개편 영향으로 매물 품귀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구와 양천구가 각각 0.43%, 0.38% 올랐고, 서초구도 0.16% 상승했다.

인천 전세값은 연수구(0.25%)와 서구(0.16%)를 중심으로 0.11% 상승했다. 경기는 과천시(0.61%)와 용인 수지구(0.61%) 등이 크게 올라 0.13%를 기록했다.

지방은 세종 전셋값이 1주 전(0.29%)의 2배 이상인 0.72%를 기록해 껑충 뛰었다. 매물 부족 현상에 따른 결과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대전 0.26%, 울산 0.11%, 부산 0.09%, 대구 0.07%, 광주 0.01%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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