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주택청약 시스템’ 마비 우려

김호경기자

입력 2019-12-01 21:18 수정 2019-12-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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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또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되면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서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까지 산하 공공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고, 이관 업무를 추진해왔다. 아파트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고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관련 시스템과 정보 등을 상당 부분 넘겨받았다.

문제는 아직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금융정보를 취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려고 지난해 5월 한국감정원에 해당 권한을 주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자유한국당 함규진 의원)이 발의됐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언제 다시 열릴지 불투명한데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0월까지 청약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2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가까스로 1월 중순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테스트 기간이 짧아 청약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경우든 개정안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과거 주택소유 현황, 당첨 제한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청약 신청자가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5년 1월~2019년 8월 전국 청약 당첨자 112만 명 가운데 14만7000명이 당첨 후 청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격 처리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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