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3만명↑… 60만명이 3조원 낸다

세종=주애진 기자 , 이새샘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19-11-30 03:00 수정 2019-11-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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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부대상-세수 역대 최고
고지서 발송… 내달 16일까지 내야
업계 “이미 집값 수억원 올라 다주택자 집 팔기보다 절세 고민”


서울 서초구의 전용면적 79m²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작년보다 약 40만 원 더 내게 됐다. 지난해 9억6000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1억 원 이상으로 올라서다. 은퇴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는 A 씨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A 씨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세금 부담이 너무 늘 것 같다.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어난 5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낼 세금도 58.3% 증가해 3조 원을 돌파했다. 납세 대상과 세수 모두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조2323억 원 늘어난 3조3471억 원이다. 실제 납세 인원과 세수는 합산배제나 이의 신고 등이 반영되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수가 크게 늘어난 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m²)를 보유한 40대 공무원 B 씨(여)는 올해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크게 올라 몇 달치 월급을 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B 씨는 “보유세 감당이 안돼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차마 팔 수도 없다”고 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가 수억 원씩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2주택 보유자 강모 씨(62·여)는 “종부세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집값이 그보다 많이 올라서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도 당장은 서울 아파트값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무리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 해도 이미 집값이 수억 원 올랐기 때문에 팔겠다는 문의는 이달 들어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 증가→매물 증가→매매가 하락’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선 오히려 매물이 없다는 말이 많다.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많아졌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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