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종부세 납세자 13만명·세액 1.2조원 늘려(종합)

뉴시스

입력 2019-11-29 15:54 수정 2019-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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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공시가 정상화에 따른 것"
"다주택자 세금 올리고 시가 현실화"
25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



국세청이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지난 2018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전년(46만6000명) 대비 27.7%(12만9000명) 늘었다. 세액도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고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의 세율을 인상했다. 공시가격 18억~23억원 주택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이전 대비 0.2%포인트(p)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0.1~1.2%p 높였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300%로 인상했다.

지난 2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올렸다. 3억~6억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5.6%, 6억~9억원은 14.9%, 9억~12억원은 17.4%, 12억~15억원은 17.9%, 15억~30억원은 15.2%, 30억원 초과는 12.9%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 인원과 세액 증가는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 과세를 강화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자산별 공제액 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및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물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이 내역에서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1일~16일이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오는 12월16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납부 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에 이체하는 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갖고 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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