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에 종부세 폭탄 현실로…2.7배 오른 3조34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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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9 12:01 수정 2019-1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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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1년 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약 13만명이 증가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지된 종부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지난해 2조1148억원보다 1조2323억원(58.3%) 증가했다. 납세대상자도 지난해 46만6000명에서 1년새 12만9000명(27.7%) 늘었다.

종부세 증가는 앞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고가 1주택자의 세율도 인상했다.

그 결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대비 0.1~1.2%포인트(p) 인상됐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경우 시가 약 18억~23억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세율을 0.2%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의 경우 각각 150%에서 200%, 300%로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종부세액이 8% 감소한 1조8773억원 수준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액도 약 3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2019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된다.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각각 5억원,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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