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의심 아파트거래 532건 적발

이새샘 기자

입력 2019-11-29 03:00 수정 2019-11-29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8,9월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강남3구-마용성 고가주택 집중조사… 절반넘는 555건 ‘수상한 거래’
국세청에 통보해 세부검증 나서… 18세가 부모-친척돈 나눠 받아
11억 강남아파트 ‘갭투자’하기도… 정부 “10월이후 거래도 지속 조사”



올해 8, 9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555건에서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의심돼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내년까지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만8140건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서 매매 계약이 마무리돼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가려내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이 중 소명 자료 제출이 늦어진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조사가 이뤄진 991건 중 절반이 넘는 56%를 이상 거래로 보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주로 가족 간 돈이 오갔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한 사례,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미성년자인 A(18)는 올해 6월 사흘에 걸쳐 부모와 친족 4명에게서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입금 받았다. 그는 이 돈에 전세금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해 서울 서초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A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의 현금을 증여하면 1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5억 원 이상 현금을 증여할 때는 세율이 30%로 뛴다.

당국은 이 거래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모와 친족들이 의도적으로 현금을 나눠 증여한 편법·분할증여 사례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돈을 입금한 친족 중 2명은 A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등 탈세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실제 조사가 진행된 991건 중 53.7%(532건)에 이른다.

40대 B 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 받아 서울 용산구에서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정부는 B 씨의 부모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 외에 대출금을 부모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B 씨처럼 대출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례 22건도 적발됐다. 40대 C 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 24억 원을 받아 서울의 42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 매매업자로 대출받은 것이지만 C 씨는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실소유자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행안부와 금융위 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거래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 신고 사례 10건도 적발돼 서울시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명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는 등 ‘버티기’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주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봤다.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된 555건 중에서도 강남3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초구 57건, 송파구 57건, 강남구 45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추출했다”며 “이 중 거래가 완료된 601건과 8, 9월 거래 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187건 등 총 788건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