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 11일부터 집중조사
이새샘 기자
입력 2019-10-08 03:00 수정 2019-10-08 03:00
국세청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강남권-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심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위법·편법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32곳은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8, 9월에 신고된 실거래로 필요할 경우 그 이전 거래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배경으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거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될 만한 거래가 6∼8월에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주요 의심 사례들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10대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나머지 6억 원은 예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다. 부모가 대신 아파트를 구매해 주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30대 부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8억 원가량을 대출받는 경우도 거래 의심 사례로 꼽혔다. 현금 및 예금은 2억 원이었다. 8억 원가량의 차입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쳐 위법, 탈법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과거에는 업·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편법, 불법 대출 등까지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관할 시군구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주요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나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위법·편법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32곳은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8, 9월에 신고된 실거래로 필요할 경우 그 이전 거래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배경으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거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될 만한 거래가 6∼8월에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주요 의심 사례들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10대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나머지 6억 원은 예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다. 부모가 대신 아파트를 구매해 주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30대 부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8억 원가량을 대출받는 경우도 거래 의심 사례로 꼽혔다. 현금 및 예금은 2억 원이었다. 8억 원가량의 차입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쳐 위법, 탈법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과거에는 업·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편법, 불법 대출 등까지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관할 시군구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주요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나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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