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공모 리츠 세제혜택 확대
이새샘 기자
입력 2019-09-12 03:00 수정 2019-09-12 03:00
내년부터 年5000만원 간접투자… 배당소득 세율 9%로 낮추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세율이다.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펀드나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년 중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을 지역·자산·규모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 분양시장에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6조 원이었던 공모형 리츠·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세율이다.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펀드나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년 중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을 지역·자산·규모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 분양시장에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6조 원이었던 공모형 리츠·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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