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특정지역만 적용시 집값 안정 힘들어”

뉴시스

입력 2019-08-12 14:14 수정 2019-08-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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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며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에 그쳤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

이어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는 시행이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도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중 과천과 위례 등 일부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30만원인데 이들 지역의 실제 분양 건축비는 1000만원 가까이 책정돼 고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공택지 토지비가 공시지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곳도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신뢰성 논란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를 정상화하고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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