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中 업체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3-02-17 20:30 수정 2023-0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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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퍼크 셀’ 기술 특허 보유
작년 12월 독일서 中 업체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달 中 업체 중국서 한화큐셀 소송 맞대응
합의 따라 특허 제품 생산·판매 재개 가능


한화큐셀 퍼크 셀 제조공정

한화솔루션은 큐셀부문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이선스와 특허 양도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화큐셀의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 특허다. 퍼크 셀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라고 한다.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 고품질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과 트리나솔라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화큐셀은 작년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지난달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두 업체 합의에 따라 해당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하게 제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큐셀의 경우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9월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등 3개 업체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는 “장기간 연구개발과 투자로 획득한 한화큐셀의 우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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