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화물연대 운송거부자 2차 조사…“미복귀엔 형사처벌”

뉴스1

입력 2022-12-02 16:10 수정 2022-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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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기동대의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 차량 8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강원경찰청 제공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월요일(5일)부터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는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 철강 및 컨테이너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월요일부터 운송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무 미복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2주 전과 그 이후의 물동량을 비교해 대상자의 운송거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곳 시멘트 분야 운송사 중 19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거부가 발생한 업체가 83곳, 운송사가 거부한 경우는 36곳이다. 이 중 21개 업체는 운송에 복귀하거나 할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는 47곳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했으며, 주소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이 중 178명의 수령이 확인됐고 나머지에 대한 우편송달도 계속해서 진행한다.

김 실장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대해 “정유 다음으로 철강, 컨테이너가 심각하다”면서도 “광양항처럼 개별 수출업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1월25일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광양항은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70~80%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오는 6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국토부는 정유업계의 운송거부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것을 두고는 “여야 합의가 돼야 법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와 3차 교섭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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