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개인-법인 내년부터 실명 공개

김도형 기자

입력 2022-12-02 03:00 수정 2022-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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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도 예외없이 적용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과 법인의 실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질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실명은 내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는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자 실명 공개로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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