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밀항적발 27%가 경제사범… 목적지는 日 53%, 中 29%

김윤이 기자 , 이승우 기자

입력 2022-11-28 03:00 수정 2022-11-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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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밀항법 위반 45건 분석
“日서 쫓겨난뒤 재입국 시도 많고
中은 한국서 범죄 저지르고 도피”
밀항비용 지불 최고액은 6500만원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중국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 10명 중 3명은 김 전 회장 같은 경제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항 행선지로는 일본이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28.9%)이 뒤를 이었다. 밀항 비용으로 지불한 최고액은 6500만 원이었다.
○ “돈 있는 경제사범 밀항 많아”

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10년 동안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확정된 1심 판결문 4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밀항사범 45명 중 12명(26.6%)이 사기 횡령 다단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기 위해 ‘밀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저축은행 총괄이사 이모 씨의 경우 2012년 6월 고객 예금 약 174억 원 등 총 210억 원을 횡령하고 부당대출로 회사에 2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후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후 현지에서 검거돼 2014년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 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6500만 원을 건네고 화물선을 이용했다고 한다.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밀항을 시도했던 이들이 3명(6.7%)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제 발전 후 과거에 많았던 해외 취업 목적의 밀항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에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제사범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항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많은 21명(46.7%)은 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 퇴거를 당한 후 재입국을 위해 밀항을 시도한 경우였다. 2001년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8년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쫓겨난 A 씨의 경우 정상적 방법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2015년 3월 어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등이 현지에 있는 경우 밀항을 수차례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 어선이나 화물선 타고 환기구 등에 숨어
판결문에 공개된 밀항 비용은 수천만 원이 많았다. 판결문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주저축은행 총괄이사 이 씨가 밀항 대가로 지불한 6500만 원이 최고액이었다. 다만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3년 3월에는 인천항에서 파나마로 향하던 화물선에 무단 승선한 B 씨가 밀항 시도 중 체포됐다.

밀항은 대부분 어선이나 화물선 등을 이용해 이뤄진다. 밀항 알선책을 찾은 다음 선박을 매수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후 돈을 건네는 식이다. 배에선 보통 선박 냉각수 탱크, 밀실, 환기구 등에 은신한다.

밀항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많았다. 45건 중 24건(53.3%)은 일본, 13건(28.9%)은 중국으로 향했다. 필리핀 호주 파나마 등으로 향한 이들도 소수지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쫓겨난 후 재입국을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거나,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목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밀항사범은 줄어드는 추세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건 검거 후 최근 2년 동안 검거 실적이 없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안이 강화되면서 밀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과 해경 등은 김 전 회장이 현재까진 국내에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느슨해지는 타이밍에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항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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