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금 이어 저축보험 금리 경쟁에 자제령

뉴시스

입력 2022-11-23 10:48 수정 2022-1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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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자제령을 내렸던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고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저축성 보험 금리 경쟁에 나선 것인데 향후 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저축보험 상품에 대한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이는 예금금리가 5%대를 돌파한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생명보험사들이 금리 5%대 저축성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IBK연금보험이 연 금리 5.3% 저축보험을 내놓은 것을 필두로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등에서 %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저축보험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험업권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과도한 경쟁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가속 페달을 밟자 지난 14일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에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은행이 시중자금을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금리 인상 경쟁이 보험업권에도 영향을 미치자 서둘러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권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자 보유 채권을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해 왔고 저축성보험을 통한 현금 확보 의존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과도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이 자칫 생명보험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험험사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용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이자를 준다. 그런데 향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아서 거둔 운용수익률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가 더 높은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의 자제령에는 저축성 보험이 야기하는 보험 민원에 대한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나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컨대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은 5년 경과시 실질금리가 연복리 3.97%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보험사는 실제 가입자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수익(환급)률 대신 적용금리만 강조하는 게 보통이어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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