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10-05 03:00 수정 2022-1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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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도입땐 국가채무 증가율 감소
4.7%→1.5%로 줄어 4917만원 수준
“재정건전성 높이기 위해 도입 시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한 명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2070년까지 연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1인당 국가채무는 연평균 4.7% 늘어 2070년(1억8953만 원)에는 2억 원에 육박한다. 전체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5조 원까지 늘어난다.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15∼64세 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원을 넘어선 뒤 2060년에는 2억722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떨어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4917만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70만 원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 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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