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플랫폼인데 공정위 조사 이유는?…“법·자율규제 혼동 말라”

뉴스1

입력 2022-10-02 08:14 수정 2022-10-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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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한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새롭게 꾸려지는 자율규제와 이미 갖춰진 법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앱마켓에 이커머스까지…공정위, 플랫폼 잇단 조사

ⓒ News1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각종 플랫폼과 유통업체에 대해 잇단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플랫폼인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대형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쿠팡 본사에도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 SSG닷컴,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까지 나서면서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조사, 법 위반 혐의…자율규제와 혼동 안 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요식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하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납품업체 간 자율규제 추진과 법 위반 조사를 교묘하게 연관지어 비판하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플랫폼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이용업체 간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던 사건은 전부 기존에 있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라며 “일부에서 이것을 자율규제 기조와 연관짓는데, 법 위반과 자율규제를 혼동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는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법, SSG닷컴과 마켓컬리는 대규모유통업법, 네이버와 쿠팡은 표시광고법, 발란 등 명품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16일 취임사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적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상식에 맞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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