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민원 2만2400건 받고도…분조위 회부는 고작 4건

뉴시스

입력 2022-09-30 10:08 수정 2022-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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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올해 들어 접수된 분쟁민원이 2만2400여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민원은 고작 4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은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2만2490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3만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분조위로 넘어간 민원은 4건에 그쳤다.

금감원 산하에 있는 분조위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양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개입보다는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각하되는 민원이 99.7% 이상이라는 이야기”라며 “분조위가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의 처리기한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민원 처리 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93.3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 소요됐다.

분조위에 회부하는 대신 금감원 자체 내에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처리기한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양 의원실에 “분조위 회부 없이 분쟁전담 직원에 의해 처리된 분쟁건은 사실관계 조사기간이 길게 소요돼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처리된 분쟁민원 건수도 2018년 1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2022년 상반기 7855건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유명무실한 분조위 기능, 마냥 늘어지는 처리 기한, 쌓여가는 미처리 민원 등으로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겠냐”며 “분조위 활동 기능을 높여 미처리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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