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에…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50만원 축소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9-29 17:31 수정 2022-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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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가 대폭 축소된다. 또 다음 달부터 대포폰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회 회선 수가 3개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아챈 뒤 바로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사용된 사기 계좌를 바로 정지할 수 있지만 대면 편취형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르면 연내 카드, 통장 없이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만 입력해 입금하는 ATM 한도가 현재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ATM으로 입금하는 돈을 송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계좌이체형 범죄가 줄어든 반면 대면 편취형의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5%(2만2752건)로 급증했다.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뒤 자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한 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알뜰폰을 포함해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어 대폰폰을 대량 개통할 수 있었다.또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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