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회 시정요구 조속히 이행하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2-09-29 17:02 수정 2022-09-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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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계, 국토부 앞서 3년째 업종폐지 철회 농성 이어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7월에 이어 이달에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종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권역별 릴레이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3년째 계속되는 농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부당성을 인정, 국토교통부에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두 차례 의견표명한데 이어 4월 국회는 국토교통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 발전시키도록 시정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은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언급조차 없다며 국회의 시정요구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광주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6월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신축공사와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 별도 신설”이라는 답변으로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한 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사업자는 “5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원희룡 장관은 인사청분 당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이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청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임 후 재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업계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며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업자들은 다음 달 국정감사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연말 헌법재판소의 위험심판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규탄대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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