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낮출듯

최동수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9-29 03:00 수정 2022-09-29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 ‘재초환’ 개선안 이번주 발표


이번 주로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민간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선안에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재초환 개선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선 3000만 원이던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이달 22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1주택자이면서 오랜 기간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폭 감면해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7억7000만 원), 성동구 장미아파트(4억7700만 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4억2000만 원) 등 가구당 수억 원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도심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들은 대체로 완화 방안을 반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부담금 산정 기준을 바꿔 도심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개편안 발표 전부터 부담금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73개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건축연대)는 이달 22일 국토부에 “재초환 개선 정도에 따라 필요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큰 단지들은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을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서 감면 폭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에서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서 분양권 전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 내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제도도 복잡해지고 주요 재건축 조합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