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계 3대 강국으로…디지털 인재 100만명 육성”

홍석호 기자

입력 2022-09-28 14:17 수정 2022-09-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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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발표

정부가 신산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빚을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전략은 윤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갈등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샌드박스 신청 및 진행 절차보다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과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수준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ㆍ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초ㆍ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을 늘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도 달성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3위 수준의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AI 경쟁력을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국제경영개발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같은 기간 12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인프라는 현재와 같은 1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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