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2·3·4호기 수명 연장 늦어져 2조 경제적 손실
뉴스1
입력 2022-09-28 10:16 수정 2022-09-28 10:17
고리원전 ⓒ News1 DB
고리 원전 2·3·4호기 등 최초 운영기간 40년이 끝나는 원전에 대한 면허 연장 절차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연되면서 2조원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실이 입수한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에 따르면 고리2·3·4호기 원전의 10년 면허 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경우 4조2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면허 연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멈춰서면서 고리2호기는 시한보다 1년 늦은 올해 4월에야 면허 연장 절차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고리2호기는 안전상 별문제가 없었다면 당장 내년부터 면허가 연장돼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2026년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 탈원전 정책에 면허 연장 인허가 절차가 멈춰선 일정을 고려하면 연장기간이 실질적으로 10년에서 6~7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2024~2025년 최초 운영기간이 끝나는 고리3·4호기도 절차 지연에 따라 각각 6.7년과 7.5년만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돼 면허가 연장됐다면 각종 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전력판매를 통해 650㎿급인 고리2호기에서 9451억원, 950㎿급인 고리3?4호기에서 각각 1조6986억원, 1조557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고리2·3·4호기가 2.5~3.3년씩 가동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2조15000억원에 그치게 된다고 추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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