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법 개정안 발의…사채발행 한도 2→5배 인상

뉴시스

입력 2022-09-23 10:52 수정 2022-09-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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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조원 적자까지 전망되는 한국전력(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만 사채발행 한도 조정은 한전의 자금조달 숨통을 트는 일시적인 방편이어서, 전기요금 조정 등 장기적으로 재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면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은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공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인해 사채발행을 통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지만, 조만간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8조1000억원이었으며, 7월 말 기준으로는 52조9000억원이다.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해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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