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면적, 10년 간 여의도 98배만큼 커졌다

황재성 기자

입력 2022-09-20 12:47 수정 2022-09-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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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면적이 최근 10년 새 여의도의 98배 규모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부가 공공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보상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여파로 2012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19일(어제) 누리집에 공개했다. 연차보고서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법정 보고서이다.

817쪽에 달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자연환경과 인구, 행정구역 현황 등을 국토환경부터 국토이용현황, 각종 국토이용 관련 계획, 주택정책, 국토조사 및 정보체계, 교통물류 정책, 물관리 정책, 환경정책 등이 소개돼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생산하는 각종 자료들이 망라돼 있다.
● 남한 면적 최근 10년 새 여의도 98배만큼 커졌다

20일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한의 면적은 전년(10만413㎢)보다 19.3㎢ 늘어난 10만432㎢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2.9㎢)의 98배인 28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7월1일 기준)는 5174만5000명으로 세계 28위 수준이었다. 인구밀도는 1㎢ 당 515명으로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1301명), 대만(674명), 네덜란드(520명)에 이어 4번째에 해당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91.80%로 전년보다 0.02%포인트(p) 늘어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 39.70%에서 2010년 90.93%에 이를 때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완만해졌고, 2018년(91.80%)을 정점으로 이듬해인 2019년(91.80%)과 2020년(91.78%)에는 오히려 줄었다.

● 지난해 토지 보상비 15조 원, 2010년 이후 최대
정부가 지난해 사회간접시설(SOC)나 각종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6729만㎡였고, 이를 위해 보상비로 15조351억 원을 지불했다. 이는 2010년(20조8394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최근 19년간(2003¤2021년) 간 토지보상비는 274조2956억 원이 투입됐는데,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29조7051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정부 후반기부터 3기 신도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택지가 7조7662억 원(취득면적·1124만㎡)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3조5228억 원·2593만㎡) 공원·댐(1조4737억 원·642만㎡) 공업·산업단지 (7628억 원·479만㎡)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지난 정부 규제 남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0년 만에 최고 수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은 모두 1080㎢로, 전체 국토면적의 1.08%에 해당했다. 이는 2012년(면적·1757㎢, 면적비율·1.75%)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규제를 쏟아낸 데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3기 수도권 신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허가 구역이 대거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경기에서 전체 허가구역의 절반을 넘는 616㎢(57.0%)가 지정됐다. 공공주택지구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곡역세권, 3기 수도권 신도시, 기획부동산 관련 규제 등이 원인이었다.

뒤를 이어 제2공항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10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68㎢), 가덕도 신공항조성사업과 센텀2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이 준비 중인 부산(53㎢),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을 검토 중인 서울(53㎢) 등도 50㎢가 넘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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