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연말까지 특별조사

이경진 기자

입력 2022-09-18 13:41 수정 2022-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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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줄이는 행위△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하기 위해서다. 3억 원 이상 주택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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